처음 LH 임대주택에 신청할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차량 기준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차값이 2,5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라는 말만 돌고, 정작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고차를 타고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구입가가 아니라 ‘차량 기준가액’이 기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니, 처음부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준비했다면 훨씬 수월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H 임대아파트 차량 가액 기준의 기본 개념

LH 임대아파트에서 말하는 차량 기준은 단순히 “비싼 차는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세대는 입주 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을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책정된 차량의 “시가표준액(차량기준가액)”입니다.

많은 유형의 LH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일부 공공임대 등)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차량 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내 각 차량의 개별 차량기준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근 공고들을 기준으로 보면, 개별 차량기준가액이 2,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모든 유형과 시기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집 시기와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차량 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그때 이 차를 얼마에 샀는지”만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LH에서 보는 것은 구입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

  • 기준: 지방세 부과 시 사용하는 ‘차량 시가표준액(차량기준가액)’을 따릅니다.
  • 특징: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실제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고, 보통은 중고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지방세 관련 서비스)나 자동차 관련 공공 사이트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기준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해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낮게 나와 안도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옵션이나 차량 연식 때문에 기준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가액 기준의 일반적인 적용 방식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차량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차량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차량의 기준가액이 정해진 상한(예: 2,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경우에도, 각 차량별 기준가액을 따로 보며, 일부 유형에서는 세대 전체 차량 가액 합산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명의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 구성원 명의라면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금만 넘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서류 심사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가액이 애매한 경우에는 실제 공고문에서 정한 기준, 문의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예외

실제 사례를 보면, 장애인 가족이 있는 세대에서는 차량 기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차량은 일반 차량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명의의 차량은 심사 시 차량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장애인용 차량 1대는 차량 가액 심사에서 제외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예외 적용 범위와 방식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여부, 차량 등록 명의, 차량 등록 유형(장애인용 차량 등록 여부) 등이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기보다는, 해당 유형의 임대주택 공고문에서 장애인 차량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LH 고객센터나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업용 차량에 대한 예외

택시, 화물 운송 차량, 택배용 소형 트럭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면 불합리하다는 점 때문에 일정 부분 예외가 인정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사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사업자등록, 운수사업 관련 허가, 차량 등록 용도 등 생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 통근용 차량, 일반 자가용은 생업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업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인정 범위를 공고문과 담당 부서에 확인해 두어야 불필요한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예외 사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은 다른 제도에서도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듯, 차량 가액 기준에서도 일부 완화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는 차량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일반 차량 기준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형별, 등급별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개별 공고문과 보훈 관련 기관, LH 상담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 예외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규정도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했다” 수준의 정보보다는 공식 문서와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LH는 차량 2,5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라는 말만 기억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 종류와 시기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유형은 차량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은 다른 자산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 모집 공고문에는 차량 가액 기준뿐 아니라, 소득, 자산, 세대 구성, 입주 우선순위 등 세부 조건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같은 ‘국민임대’라도 연도, 지역, 세대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량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가액, 예외 적용 여부 등)이 있다면, 공고문에 안내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 신청 경험을 돌아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요약 정보만 보고 준비했다가 막판에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차량은 금액이 크다 보니, 작은 차이로 전체 자격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차량 가액 기준을 준비할 때의 실질적인 팁

직접 준비해 보면서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현재 보유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공공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 기준 금액(예: 2,500만 원)에 근접한다면, 공고문을 기준으로 예외 사항이나 완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경우, 각 차량의 가액과 예외 가능성을 따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용, 생업용, 국가유공자 관련 차량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예외 조항을 공고문에서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거치면, 괜히 걱정만 하다가 포기하는 일은 줄고,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량 기준은 부담스럽지만, 기준 자체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자료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