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부모님이 입원을 하시거나, 예전 같지 않게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가족끼리 모여 “이제 어떻게 돌봐야 하지?”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집에서 직접 모시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다 보니 가족요양급여와 시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시급이 얼마다’ 하고 딱 잘라 말해주는 곳은 많지 않아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이해하기
가족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 포함된 급여 중 하나입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맡기고 가족이 대신 급여를 받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급여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급여에 ‘고정 시급’이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가족요양 시급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통일된 ‘시급’을 고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별 ‘급여 비용 상한선(최대로 인정되는 금액)’을 정해두고, 실제 이용 시간과 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즉, 제도는 기본적으로 ‘월 얼마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틀을 잡아두고, 그 안에서 시간당으로 나누어 생각하다 보니 시급이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시급에 미치는 영향
가족요양급여에서 가장 큰 기준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어르신의 신체 기능 저하 정도와 필요한 돌봄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인정되는 급여 상한선도 달라집니다.
- 1등급, 2등급처럼 돌봄 필요성이 큰 경우: 인정되는 월 급여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돌봄 필요 강도에 따라 급여 한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현장에서 시급처럼 느껴지는 금액은, 이 월 한도 금액을 실제 제공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집니다.
돌봄 시간과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가족요양급여는 하루에 몇 시간을 돌보는지, 주 몇 회 돌봄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을 통해 방문요양 형태로 시간을 등록하고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하루 이용 시간(예: 2시간, 3시간, 4시간 등)
- 주 몇 회 이용하는지(예: 주 3회, 주 5회 등)
- 공단에서 정한 월 급여 상한선 안에서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같은 등급이라도 어떤 가족은 요일을 나누어 짧게 자주 이용하고, 어떤 가족은 하루에 시간을 모아 사용하는 식으로 다르게 계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당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 금액이 서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돌봄 내용에 따른 차이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의 내용도 실제 급여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식사·간식 보조, 물 마시기 돕기
- 세면, 양치, 목욕 보조 등 위생 관리
- 침대에서 휠체어나 의자로 옮기기 등 이동 보조
- 배설 보조, 기저귀 교체, 화장실 이용 돕기
여기에 더해 인지 자극 활동, 말벗, 정서적 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관찰 등도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가족요양급여 자체가 세부 서비스마다 금액을 따로 책정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 범위가 넓어질수록 장기요양등급이나 이용 시간, 계획 수립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체감되는 “시급 수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별 급여 상한선과 시급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등급별로 월별 급여 비용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상한선은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비용의 최대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족요양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가족이 실제로 들인 모든 시간에 대해 무제한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선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등급별로 월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음
- 그 금액 안에서 며칠, 하루 몇 시간 이용할지 계획
- 실제 이용한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적인 시급’이 계산됨
결국 제도는 월 단위로 설계되어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시급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재가센터)마다 달라지는 부분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보통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등록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이때 기관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서 계획을 짜는지
- 가족요양 형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 가족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 정산 안내 방식 등
공단에서 정한 급여 기준 자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기관이 돌봄 계획을 세우는 방식, 가족과 소통하는 방식에 따라 체감 시급이나 구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 기관을 통해 이용하느냐”에 따라 만족도나 이해도가 많이 달라지는 편입니다.
가족요양급여 이용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
가족요양급여를 준비하면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이 직접 돌볼 때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제도와 절차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급을 고정해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월별 급여 상한선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 실제 시급처럼 느껴지는 금액은 등급, 이용 시간, 이용 횟수, 기관의 계획 수립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족요양급여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
실제 가정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금액과 시급 수준을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현재 장기요양등급(또는 예상 등급)을 먼저 파악합니다.
- 가까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해 가족요양급여 가능 여부와 예상 이용 시간, 월 예상 급여 수준을 문의합니다.
- 여러 기관에 문의해 보면서 설명이 이해되기 쉽고, 가정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곳을 선택합니다.
-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기본 제도 설명과 등급, 급여 한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같은 동네 안에서도 기관마다 상담 방식이 조금씩 달라, 두 곳 이상 비교해 보면 제도 구조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받는 급여이다 보니, 제도 이해와 가족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