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형사재판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법원 복도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국선변호사는 무료라던데, 진짜냐”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정확한 기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다가 더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런 상황에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제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언제 무료인지부터 이해하기

국선변호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고인이 비용을 내지 않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무조건 무료”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법에서 정해 둔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료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국선변호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수 있는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자를 보통 “필요적 국선변호”, 후자를 “선택적 국선변호”라 부릅니다.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 법이 ‘무조건’ 붙여주는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에 해당하면, 피고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재판을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 피고인이 농아인인 경우 (청각 또는 언어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 죄가 중대한 경우
    • 사형이 가능한 범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가능한 범죄
    •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군인 등)으로서 법에서 국선변호를 요구하는 경우

위 경우에는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국선변호인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고령자의 연령 기준 등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 이상이 기준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7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선택적 국선변호: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울 때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흔히 “선택적 국선변호”라고 부릅니다.

선택적 국선변호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 변호인 선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사건의 성질, 피고인의 능력 등을 보았을 때 변호인의 도움이 없으면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이때 재산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몇 배 이하”와 같이 정해져 있으나, 금액 기준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관할 법원이나 국선변호인 담당 창구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소득·재산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이 경우 역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하지만, 나중에 돈을 내라는 경우도 있는지

국선변호는 원칙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변호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상은 피고인이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끝난 뒤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확인되면, 국가가 부담한 비용을 일부 회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형편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국선변호를 이용한 경우에는 나중에 비용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서 국선을 신청한 경우”라면, 국선비용을 다시 내라고 통지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에 대한 흔한 오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를 ‘싼 변호사’로 생각하는 오해
  • 국선변호 비용이 정가처럼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오해

국선변호인 제도는 “돈이 없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피고인이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마에 선임할 수 있는지 흥정하는 방식의 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국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국선변호사 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반 사선변호사와의 계약처럼, 각 로펌·변호사와 상담 후 수임료를 협의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어떻게 확인하고 문의하면 좋을지

막상 본인이 국선변호 대상인지 애매할 때는, 주변에 묻다 보면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도는 계속 조금씩 바뀌고, 사람마다 기억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법원에 문의하기
    •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형사과 또는 국선변호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현재 기준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법원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 부서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기
    •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간단한 상담만 받아도, 본인의 상황이 국선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인 가이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라도, 필요하다면 중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국선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의 경험담”만으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직접 기관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