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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작성 절차

gourmetvie | 12:11 오후 | 2025년 11월 14일

저는 가까운 지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사망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당황한 마음 속에서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차근차로 확인하고 준비하니 절차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망 신고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인사인 경우에는 검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인의 신분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도장: 본인확인을 위한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필수는 아니지만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사망 신고서 작성

  • 사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본적 등을 기재합니다.
  • 사망일시 및 장소: 사망한 날짜와 시간, 사망 장소를 기재합니다.
  • 사망의 원인: 질병, 상해, 노령 등으로 기록하며, 필요 시 사망진단서를 참고합니다.
  • 성별, 출생 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본적: 사망자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본적: 부모 정보를 기재합니다.
  • 신고인의 정보: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본적,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사망 신고 절차

  • 사망 신고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수리 및 처리: 공무원이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사망 신고를 수리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고가 수리되면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됩니다.

사망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신고 기간: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일정한 순위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순위 동거 친족, 2순위 비동거 친족, 3순위 동거자, 4순위 기타 관계인 순으로 이행됩니다.
  • 분실 시 재발급: 사망 신고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사망 사실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의 사망: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재외공관에 신고하거나 귀국 후 국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

사망 신고 후에는 장례 절차, 상속 절차, 연금 수령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