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가 있어 헷갈렸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확인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주의사항을 경험담과 함께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발급 방법
① 온라인 발급 (추천, 수수료 무료)
발급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 따라 설치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본인 확인 절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를 거칩니다.
- 본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합니다.
-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을 선택하고, 일반/상세 여부를 선택합니다.
- 발급 부수를 지정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중 하나
- 프린터(PC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
② 오프라인 방문 발급
발급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의 민원 창구
참고: 주민센터(동사무소)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으므로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절차: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민원 창구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직계혈족):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본인 작성),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변호사, 법무사 등): 위임장, 자격증명 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
③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발급처: 지하철역, 관공서, 병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절차:
-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상세 여부와 매수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현금,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기기마다 상이).
-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준비물:
- 본인 지문
- 수수료 결제 수단
수수료
- 온라인 발급: 무료(0원)
- 오프라인 방문 발급: 1,000원(1통 기준)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500원(1통 기준)
발급 대상(신청인 자격)
혼인관계증명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 본인: 증명서에 기록된 본인
-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본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격이 아님)
- 법정 대리인: 법원의 선임 결정에 따른 후견인 등
- 임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변호사, 법무사 등)
주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증명서에 기록된 사람의 위임장 없이 배우자, 직계혈족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유의사항 및 팁
-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집에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제출 기관에서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중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린터 확인: 온라인 발급 시 프린터가 없거나 고장나면 인쇄가 불가능하니 확인해두세요.
- 사전 문의: 해외 제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