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에 저는 공공기관 채용 공고를 살피며 ‘취업지원대상자 보훈 가점’이 실제 채용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러 공고를 비교해 보니 제도 적용 방식이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핵심 내용과 주의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 경험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가점 적용은 반드시 해당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길 권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업지원대상자란?

다음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본인 및 그 유가족을 의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 보훈 가점 혜택 (취업지원 가점)

주로 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점수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시

다음과 같이 가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채용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없어야 함)
  • 가점 비율
    • 총점의 10% 가점: 본인(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전몰/순직 유가족(배우자, 자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총점의 5% 가점: 그 외 유가족(위의 10% 가점 대상이 아닌 자의 유가족)
  • 가점 적용의 제한: 채용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작으면 예외).
  • 가족 중 취업지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단,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은 유가족 수혜와 별개로 가점 가능).

나. 사기업 채용 시

사기업의 경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우선 고용을 권고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 여부, 비율, 적용 방법은 기업별 채용 공고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입니다.

  • 발급처
  •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 필요 정보: 본인 확인(공동인증서 등), 보훈 번호 또는 대상 정보 등
  • 제출 시기: 채용 공고에 명시된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서류 전형 시나 면접 전후 등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채용 공고 확인 필수: 가점 비율, 적용 방법, 제출 서류 및 기한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가족 중 1인만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은 예외로 가점 가능 여부를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과락 기준: 필기시험에서 40% 미만 득점 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처: 정확한 안내를 원하시면 국가보훈부나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시고, 공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아래의 공식 채널도 참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도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