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직원이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8년에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등본’이라는 서류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거든요. 그제서야 예전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호적등본 대신 필요한 서류
호적 제도는 2008년 폐지되었고, 그 역할은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호적등본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으셨다면, 실제로는 아래 두 서류 중 하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현재 가족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
- 제적등본: 2007년 이전의 과거 호적 기록이 필요할 때(예: 상속 관계 증명)
대부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합니다.
발급 방법 3가지
1. 인터넷 발급 (PC 이용)
집이나 사무실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 준비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프린터
- 비용: 무료
-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약관 동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종류 및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발급된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저장
2.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이나 프린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준비물: 본인 신분증
- 비용: 1통 1,000원
-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즉시 발급
- 대리 발급: 직계 가족은 신분증만으로 가능, 기타 대리인은 위임장과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3.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운영 시간 외에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지문 인식
- 비용: 1통 500원
- 방법:
- 지하철역, 관공서,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가족관계등록’ 메뉴 선택 후 주민번호 입력
- 지문 인증 후 필요한 증명서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출력
발급 방법 한눈에 비교
발급 방법 | 준비물 | 수수료 | 특징 |
---|---|---|---|
인터넷 | 인증서, PC, 프린터 | 무료 | 시간·장소 제약 없음, 가장 빠르고 저렴 |
주민센터 | 신분증 | 1,000원 | 직접 도움 받을 수 있고 대리 발급 가능 |
무인발급기 | 신분증, 지문 | 500원 | 운영 시간 외에도 발급 가능, 저렴 |
영상으로 따라하기
인터넷 발급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영상으로 과정을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