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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발급 방법 안내

gourmetvie | 4:04 오후 | 2025년 09월 19일

얼마 전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직원이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8년에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등본’이라는 서류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거든요. 그제서야 예전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호적등본 대신 필요한 서류

호적 제도는 2008년 폐지되었고, 그 역할은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호적등본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으셨다면, 실제로는 아래 두 서류 중 하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현재 가족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
  • 제적등본: 2007년 이전의 과거 호적 기록이 필요할 때(예: 상속 관계 증명)

대부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합니다.

발급 방법 3가지

1. 인터넷 발급 (PC 이용)

집이나 사무실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 준비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프린터
  • 비용: 무료
  •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3. 약관 동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4. 증명서 종류 및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5. 발급된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저장

2.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이나 프린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준비물: 본인 신분증
  • 비용: 1통 1,000원
  •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즉시 발급
  • 대리 발급: 직계 가족은 신분증만으로 가능, 기타 대리인은 위임장과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3.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운영 시간 외에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지문 인식
  • 비용: 1통 500원
  • 방법:
    1. 지하철역, 관공서,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2. ‘가족관계등록’ 메뉴 선택 후 주민번호 입력
    3. 지문 인증 후 필요한 증명서 선택
    4. 수수료 결제 후 출력

발급 방법 한눈에 비교

발급 방법준비물수수료특징
인터넷인증서, PC, 프린터무료시간·장소 제약 없음, 가장 빠르고 저렴
주민센터신분증1,000원직접 도움 받을 수 있고 대리 발급 가능
무인발급기신분증, 지문500원운영 시간 외에도 발급 가능, 저렴

영상으로 따라하기

인터넷 발급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영상으로 과정을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유튜브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