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대신 동생 전세자금을 보내줬을 때였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혹시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은행 앱에서는 이체 한도만 보였지, 형제간 송금에 대한 세금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세무서를 찾고,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서 형제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에 대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때 정리해 둔 내용을 바탕으로, 형제·자매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꼭 알아두면 좋은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형제간 계좌이체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형제 사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따로 정해 둔 이체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한도는 전적으로 거래하는 은행과 본인의 보안수단, 이용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누구에게 보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 어떤 계좌에서 보내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 은행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이체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체 수단: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ATM, 창구 거래인지 여부
- 보안수단: 보안카드, OTP, 모바일 OTP, 인증서 보안 수준 등
- 고객이 직접 설정한 1회·1일 이체 한도
예를 들어, 같은 은행이라도 모바일 앱으로 이체할 때와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체할 때의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OTP를 등록하면 1일 이체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에서 직원과 직접 거래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체 한도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크면 자금 출처를 묻거나,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불법 거래 의심 여부”를 보기 위한 절차이지, 형제간 송금이라고 해서 더 엄격하거나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에게 돈을 보내는 것 자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고, 본인이 설정해 둔 은행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를 통해 1회·1일 이체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 계좌이체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세법에서는 형제·자매를 부모·자녀와 달리 “기타 친족”으로 구분하고, 증여 공제 한도도 별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는데, 되갚을 의무가 없고 대가도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형제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비과세 범위)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1,000만 원
- 합산 기간: 10년
즉, 같은 형제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2023년에 500만 원, 2025년에 700만 원을 무상으로 줬다면 10년 이내 합계는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공제되고,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증여세율 구조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며, 증여받은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기본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다만 형제간 증여에서 실제로 이 구간들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은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 10%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기한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즉, 형이 동생에게 준 경우에는 동생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신고·납부 기한: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1월 15일에 동생이 형에게서 돈을 증여받았다면, 1월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기 전인 4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 빌려준 돈, 생활비, 공동비용
형제끼리 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빌려준 돈’이나 ‘생활비 분담’처럼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볼 때도 그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증빙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상환으로 인정받으려면
형제 사이에 목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 상환 방법, 날짜, 서명 등을 기재한 문서
- 이자 지급 내역: 약속한 이자를 실제로 송금한 기록
- 계좌이체 내역: 빌려줄 때와 갚을 때 모두 계좌이체로 남긴 기록
- 이체 메모: 송금 시 ‘대여금’, ‘대여금 상환’ 등 용도 기재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얼마를 언제까지 빌리고 갚기로 했는지 드러나는 대화 기록
특히 금액이 크거나,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장기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형이 큰돈을 보내고 차용증도, 상환 기록도 없다면 ‘돕기 위해 준 돈’으로 보아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볼까
함께 살거나 서로 도우면서 지내다 보면 생활비, 등록금, 학원비 등으로 형제끼리 자주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수준의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통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생활비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같은 사람에게 장기간 반복해서 큰 금액이 이체된다면 세무당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이체 시 메모란에 ‘생활비’, ‘등록금’, ‘월세 분담’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동생활비·공동자금 분담
형제끼리 같이 살면서 한 명이 월세를 내고, 다른 형제가 생활비나 공과금을 정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공동생활비 분담은 서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분담이므로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형이 계속해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형제는 거의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액 자금이 누적된다면 증여로 오해받을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정산하고, 계좌이체 시 용도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의심하는 패턴과 유의할 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제가 돈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받은 사람의 재산 증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당국이 증여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집이나 고가 차량을 구입한 경우
- 형제·부모·친척 계좌에서 큰 금액이 여러 번 옮겨온 기록이 있는 경우
- 고액 현금 입출금이 자주 발생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만큼 큰 금액 거래가 있는 경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생활비인지, 빌려준 돈인지, 집 마련을 위한 증여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험상, 금액이 크면 세무서 직원도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차용증과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을 함께 보여주니 상대적으로 설명이 수월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이 없으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증여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형제간 계좌이체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습관
형제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습관을 들여두면 나중에 억울한 일을 겪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해 기록을 남긴다.
- 이체 메모란에 “대여금”, “대여금 상환”, “생활비”, “등록금”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는다.
- 고액을 빌려줄 때는 간단한 양식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둔다.
- 10년 동안 같은 형제에게 준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증여 여부를 미리 검토한다.
- 금액이 크거나, 자녀 집 마련 자금 등과 엮이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구조를 짜본다.
형제 사이니까 그냥 믿고 오가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지거나,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얽히면 오히려 서류와 기록이 서로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세무 문제나 오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