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카페를 처음 열었을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급여’였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나가기는 하는데, 이게 내 급여인지, 그냥 사업 수익을 가져다 쓰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하면서는 세금과 4대 보험까지 챙겨야 해서, 개인사업자의 급여 처리가 얼마나 다른 개념으로 움직이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표자 인출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 소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대표자 급여를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가져가는 돈은 ‘급여’라기보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급여 계약서나 급여 대장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인출 자체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본인에게 귀속된 사업 소득의 인출로 봅니다.
  • 세금은 인출액 기준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서 남은 사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나누기

실제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돈 섞기’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와 생활비를 쓰는 계좌가 같으면, 장부를 정리할 때 무슨 돈이 사업비인지, 개인 지출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용 계좌는 매출 입금, 카드 결제 입금, 거래처 비용 지급 등 사업 관련 거래만 사용합니다.
  •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정 주기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생활비 인출’을 합니다.
  • 이 인출 내역은 장부상 ‘대표자 인출’ 정도로만 표시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장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관계

사업자는 매출과 비용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로 나온 ‘사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때 대표자가 얼마를 인출했는지는 세금 계산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동안의 총 매출을 계산합니다.
  • 임차료, 인건비(직원), 재료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등 사업 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 소득’입니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대표자가 중간에 가져다 쓴 돈은 어디까지나 이 사업 소득을 ‘미리 인출한 것’에 가깝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인출 시 주의해야 할 점

대표자 인출이 자유롭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면 카드 결제, 임대료, 재료비 지급 등에 문제가 생겨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장부상 이익은 거의 없는데 대표자 인출이 과도하게 많으면, 세무조사에서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계좌 돈을 자꾸 사업에 넣거나, 반대로 사업용 계좌로 개인 소비를 하면 기록이 복잡해져 세무 처리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일반 회사’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무가 일반 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원천징수 의무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과의 근로계약과 임금 항목 설정

직원을 채용할 때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으로만 진행하면 나중에 임금 체불, 수당 문제에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근무 형태(주 5일, 주말 근무 여부, 파트타임 등)
  • 기본급 및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기준)
  •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 수습 기간 여부 및 조건

급여 계산과 공제 항목

직원 급여는 ‘세전 급여’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빼고 ‘실지급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이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

  • 세전 급여: 기본급 + 각종 수당(식대, 연장근로수당 등)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직원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공제합니다.

이렇게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직원 계좌로 이체하고, 세금과 보험료는 사업주가 해당 기관에 대신 납부합니다.

급여대장 작성과 보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내역을 급여대장으로 정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급여대장에는 보통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직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입·퇴사일
  • 지급연월, 기본급, 수당 내역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금액
  • 총지급액, 총공제액, 실지급액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기한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과 보험료는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전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 4대 보험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매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요즘은 전자신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한 번만 절차를 익혀두면 이후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매년 초에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추가로 돌려받을 세금이나 더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이 이직하거나 요청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다른 회사나 세무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직원도 본인의 세금 정산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실무 팁

상시 근로자를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기·파트타임 근로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알바니까 예외겠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급여 및 4대 보험 신고 체계를 함께 세팅합니다.
  •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예상 급여 수준과 근로 시간에 따라 4대 보험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미리 계산해 봅니다.
  • 직원의 근무 형태가 자주 바뀐다면, 계약서와 근로시간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어 나중에 분쟁을 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급여 처리를 이해하면 달라지는 점

처음에는 ‘사업주인데 내 월급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 인출과 직원 급여를 명확히 구분하고 나면, 매달 돈의 흐름이 훨씬 투명해집니다. 사업에서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내가 가져가도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직원 한 명을 더 뽑았을 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초기에는 세무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기본 구조를 제대로 잡아두면, 이후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급여 처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기 이전에, 사업을 오래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가깝다고 느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