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처음으로 농지대장을 발급받으면서 직접 절차를 체험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이 더 편리한지 비교하고,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수 없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24)

가장 편리하고 수수료가 없는 방법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발급처: 정부24 웹사이트
  •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금융인증서, 휴대폰, 카카오톡 등)
  • 수수료: 무료

발급 절차

  1.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 검색창에 “농지대장” 또는 “농지대장 등본”을 검색합니다.
  3. 신청하기 클릭: 검색 결과에서 “농지대장 등본 발급”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5. 신청 내용 작성: 대상 농지(소유하거나 경작하는 농지)를 선택하고 발급 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6.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 발급이므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7. 신청 및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내 발급된 농지대장을 확인하고 바로 인쇄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발급처: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 수수료: 발급 건당 소정의 수수료(약 1,000원 내외)

발급 절차

  1. 방문: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농지대장 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발급: 담당 직원이 농지대장을 발급해 줍니다.

농지대장 확인 가능한 주요 내용

농지대장에는 농지 및 관련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 농지 정보: 지번, 지목,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등
  • 소유자 정보: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경작자 정보: 경작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소유자와 다를 경우)
  • 농작물 재배 현황: 작물 종류, 재배 면적, 재배 기간 등(실제 경작 현황 반영)

참고 사항

  • 농지원부와의 차이점: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며, 기존의 농지원부에서 다루던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팁: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발급이므로 가능하면 먼저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