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중고차를 알아보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차를 구입한 뒤 소유권과 저당권 같은 권리 관계를 한눈에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동차등록원부가 이러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발급 과정을 거치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발급 방법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발급처

오프라인 발급은 직접 방문하여 원부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가까운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처: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시청의 차량등록과(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발급하려는 차량의 번호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합니다.
  • 유의사항: 방문 전 운영 시간과 휴일을 확인하시고, 일반적으로 평일 09:00~18:00 사이에 운영됩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정부24)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발급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도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급처: 정부24(www.gov.kr)
  •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하려는 차량의 번호
  • 발급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gov.kr
    2.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차량등록원부’를 입력합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차량 소유자 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원부는 갑부(甲部)와 을부(乙部)로 구분되므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7. 수수료를 결제합니다(일부 케이스).
    8. 발급이 완료되면 출력합니다(가정용 프린터 또는 회사 프린터 사용).

참고로 갑부(甲部)와 을부(乙部)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부에는 차량의 소유권 이력과 제원이 기록되며, 을부에는 저당권, 압류 등 재산권 관련 정보가 기록됩니다. 일반적인 거래 시 두 부를 함께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갑부와 을부 선택: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선택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특히 거래 전에는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원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인터넷으로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차량의 원부만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 차량의 원부가 필요하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장 편리한 인터넷 발급(정부24)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거나 특정 목적상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