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실제로 적용해보며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지원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특정 기간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상시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해당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 대상 요건(예: 월평균 보수 기준)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주로 사업장(사용자)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https://www.4insure.or.kr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사업장 명의로 로그인 후 ‘보험료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에 체크하여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https://www.np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https://www.kcomwel.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 신청서는 각 공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
  • 근로자 정보: 지원받을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평균 보수 등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원칙상 10명 미만 사업장)
  • 근로자 동의: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서 등으로 동의 확인, 오프라인 시 동의서 제출

라.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사업장: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10명 미만의 사업장(일부 예외 있음)
    • 근로자: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신규 가입자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지원 이력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및 사용자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신규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및 문의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 https://www.4insure.or.kr

주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최신 요건과 세부 기준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요건이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 시 근로자 동의를 명확히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필요 시 담당 기관의 안내를 받아 정확한 정보를 반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