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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속도 기준

gourmetvie | 10:00 오전 | 2025년 12월 14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제한 속도에 맞춰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빠르게 다가오는 차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규정 속도 지키고 있는데 왜 자꾸 비키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교통 규정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때 내가 있던 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차선에서 계속 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사실은 법규 위반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고속도로 1차선은 원래부터 일반 주행 차선이 아니라 추월을 위한 차선”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1차선에서 느리게 달리는 것이 문제인지, 왜 뒤차가 계속 비켜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지, 왜 경찰이 단속까지 하는지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1차선의 진짜 역할: ‘추월 전용 차선’이라는 뜻

고속도로 차로에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 1차선은 이름 그대로 ‘추월 차선’입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계속 달리라고 만들어둔 차선이 아니라, 잠시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야 하는 임시 차선에 가깝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선은 추월이 목적일 때만 사용하는 차선입니다. 시속이 얼마든지 간에,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월할 일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추월을 끝냈다면 가능한 빨리 다시 우측 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지르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1차선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차량이 추월할 공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 위반이 됩니다.

셋째, 뒤에서 더 빠르게 달리는 차가 다가온다면,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있든 아니든 1차선에서는 길을 비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규정 속도 지키니까 안 비켜도 된다”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1차선에 있는 동안에는 뒤차의 추월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왜 1차선에서 느리게 달리면 안 되는가

1차선은 구조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흐르는 차선입니다. 이 차선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달리는 차가 버티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뒤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하게 차로를 바꾸게 됩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급제동을 유발할 수 있고, 뒤에서 오는 차가 미처 반응하지 못하면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 흐름이 전체적으로 꼬입니다. 고속도로는 차선마다 역할을 나눠서 전체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추월차선이 막혀 버리면 차들이 여기저기서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며 혼란이 커집니다. 차가 많은 날에는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위험한 행동이 늘어납니다. 1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 차를 앞지르려고 무리하게 오른쪽으로 돌아나가거나, 근접 주행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2차적인 위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규칙 하나를 지키지 않아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과 1차선: 어떤 규정이 관련될까

실제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면, 1차선에서의 행동이 왜 중요한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1차선’이라는 단어가 항상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1차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9조는 차로 변경 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지 말라”는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집니다. 1차선이 느리게 막혀 있으면, 다른 차들이 이 느린 차를 피하려고 중간 차선이나 우측 차선으로 급히 빠져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한 차의 잘못된 1차선 주행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확인 의무를 위태롭게 만드는 셈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1조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는 그 차의 왼쪽으로 지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 덕분에 고속도로에서는 왼쪽에서 추월하고, 오른쪽은 주행하는 쪽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지르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추월차선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추월 다음에는 주행 차선 복귀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행정 해석과 단속 기준에서도 “1차로는 추월차로로 사용하고, 추월 후에는 지체 없이 주행 차로로 돌아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1차선을 장시간 계속 주행하는 행위는 “차로의 정상적인 통행 방해”로 보아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월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1차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월은 반드시 제한 속도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1차선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속도를 높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라면, 추월할 때도 이 범위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만 추월을 위해 순간적으로 앞차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추월을 시작하기 전에 거울과 주변 차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뒤에서 더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1차선에 진입해 있다면,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추월 시점을 조절해야 합니다. “나도 추월해야 하니까 먼저 들어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앞지르기를 마쳤다면 너무 늦지 않게 우측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히 벌어졌는지, 우측 차선에 차가 없는지 확인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고 자연스럽게 돌아와야 합니다. 추월이 끝났는데도 계속 1차선에 머물러 있으면 뒤에서 오는 다른 추월 차량들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1차선에서 계속 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차선을 추월 목적 없이 지속적으로 주행하거나,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가 있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차나 무인 단속 장비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제재가 뒤따릅니다.

첫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차량 종류와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 금액은 그때그때 행정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1차선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계속 달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추월차선 불법 점유”나 “통행 방해” 등으로 범칙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나중에 면허 정지 같은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의 잘못된 주행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차선에서의 잘못된 주행은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차로의 역할을 어겼느냐”의 문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있었다고 주장해도, 추월 목적 없이 1차선에 머물러 있었다면 충분히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오해와 그에 대한 바로잡기

고속도로 1차선과 관련해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 “제한 속도만 지키면 1차선에서 계속 달려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1차선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목적이 추월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시속 100킬로미터라도, 앞차를 잠시 앞지르기 위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그저 계속 1차선을 이용하고 싶어서 달린다면 위반이 됩니다.

둘, “뒤차가 빨리 오더라도 내가 규정 속도면 양보 안 해도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규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선에 있는 동안에는 뒤차의 추월을 방해하지 않도록 길을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뒤차가 제한 속도를 넘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단속 기관이 판단할 문제이고, 앞에 있는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해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셋, “차가 많으니까 1차선도 그냥 하나의 주행차선처럼 쓰면 된다”라는 인식입니다. 교통량이 많아 모든 차선이 비슷한 속도로 막히는 상황이라도,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추월이 아닌 단순 주행 목적으로 1차선을 점유하는 행위는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할 기본 차선 사용 습관

1차선 사용 규칙을 몸에 익히는 좋은 방법은, 평소에 다음과 같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차선부터 사용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차로나 3차로를 이용하고, 앞차가 느릴 때만 잠시 왼쪽으로 나가 추월한 뒤 다시 돌아옵니다.

둘째, 사이드미러를 자주 확인하며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가 있는지 신경 씁니다. 깜박이를 켜고 1차선에 들어갔다면, 추월을 마치는 순간 뒤차의 유무와 속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우측 차선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피로하거나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불필요하게 1차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행에 여유가 없을 때는 차선 변경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단순한 주행 차선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선을 제대로 사용하는 태도는 단지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작은 배려 하나, 짧은 양보 한 번이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안전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