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서 일하던 때, 직원이 4명뿐인 작은 사업장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우리도 연차가 법대로 다 나오는 걸까?”, “휴일에 나오면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 하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누구 하나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좀 다르다더라” 정도만 알고 계셨지, 구체적인 기준은 잘 모르셨습니다. 그때 제대로 정리해 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와 휴일근로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만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는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많이들 “5인 미만은 연차가 없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다른 규정들이 있어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무했다면 매월 1일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발생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다음 1년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 15일은 이전에 월별로 발생하던 연차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계속근로 3년 차부터는 가산휴가
    근속 3년 차(2년 이상 근속)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가산되며, 총 연차가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원이 4명이라서 연차 자체가 없다”라는 식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지만, 연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연차 사용촉진 제도 의무 없음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해야,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연차 사용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그런 촉진의무가 없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연차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칙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연차 자체가 사라지거나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수당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소규모 사업장은 사람이 한 명만 빠져도 업무 공백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연차를 마음 놓고 쓰기 어려워 “차라리 돈으로 줄게”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곤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연차를 유급휴가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구조여야 법 취지에 맞습니다.

휴일근로의 기본 개념과 종류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도 근로기준법을 따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과 가산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 등에서 “반드시 쉬게 해야 하는 날”로 정한 휴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이 있고,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이에 해당합니다.

  • 약정휴일
    회사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창립기념일, 임의로 정한 공휴일 대체휴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에서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휴일로 정했다면 그 날 근로를 시킬 경우 역시 휴일근로로 보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근로 수당 가산율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기본임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을 초과했을 때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합니다.

  • 기본임금 1배: 휴일에도 실제로 일했으므로 그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 가산임금 0.5배: 휴일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추가 50%를 더해 총 150%를 주게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여기서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가 생깁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합니다. 기본임금 1배에 가산임금 1배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동일한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임금 1배에 가산임금 1.5배를 더해 250%가 됩니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5배지만, 8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5인 미만이 2배, 5인 이상이 2.5배로 가산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

실제 급여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급여 담당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의 의미

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기본급과 매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빠짐없이 지급되는 일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는 임금명세서와 취업규칙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에 더해 야간근로 가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러한 중복 가산 원칙이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로시간대를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기는 원래 이렇게 한다”라는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 내 사업장이 정말 “5인 미만”인지 확인하기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정규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단시간 근로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인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인원 산정이 우선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확인하기
    연차, 휴일, 휴일근로 수당,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면으로 받은 근로계약서는 꼭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기
    규정이 복잡하거나, 회사 설명이 납득되지 않을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통화 전, 자신의 근무형태, 근로시간, 급여 형태, 연차 사용 현황 등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